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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1월 3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3일에 시행되었다.
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|
localLawId | 2212702 |
enforcementDate | 2021-11-0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1-11-0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873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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