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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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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1월 1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
localLawId2212740
enforcementDate2021-10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0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86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