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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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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세종특별자치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1월 10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세종특별자치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세종특별자치시
localLawId2175796
enforcementDate2021-11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1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0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