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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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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안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1월 11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안양시
localLawId2149875
enforcementDate2021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1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37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