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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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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1월 11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
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
localLawId2212882
enforcementDate2021-11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1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7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