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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진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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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0월 29일에 공포되어 2021년 10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당진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당진시
localLawId2046722
enforcementDate2021-10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0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97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