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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0월 29일에 공포되어 2021년 10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당진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충청남도 당진시 |
localLawId | 2046722 |
enforcementDate | 2021-10-28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1-10-28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971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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