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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·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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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1월 15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·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미추홀구
localLawId2212966
enforcementDate2021-11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1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8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