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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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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1월 18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영등포구
localLawId2213082
enforcementDate2021-11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1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9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