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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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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1월 24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24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기장군
localLawId2172637
enforcementDate2021-11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1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4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