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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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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금산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1월 22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22일에 시행되었다.

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금산군
localLawId2040439
enforcementDate2021-11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1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5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