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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지급 기준 등에 관한조례

(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지급 기준 등에 관한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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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7일에 공포되어 2021년 12월 7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지급 기준 등에 관한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서초구
localLawId2153393
enforcementDate2021-12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0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