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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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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구광역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10일에 공포되어 2021년 12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구광역시
localLawId2203523
enforcementDate2021-12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68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