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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디엠지 두루미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관리·운영조례

(철원군 DMZ 두루미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관리·운영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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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13일에 공포되어 2021년 12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
철원군 디엠지 두루미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관리·운영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localLawId2164509
enforcementDate2021-12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9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