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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15일에 공포되어 2021년 12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고령군
localLawId2028389
enforcementDate2021-12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6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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