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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16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양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|
localLawId | 2087828 |
enforcementDate | 2022-01-1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1-12-15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519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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