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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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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16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
양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localLawId2087828
enforcementDate2022-01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1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