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

(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)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17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전광역시 대덕구
localLawId2213756
enforcementDate2022-01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5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