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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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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15일에 공포되어 2021년 12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localLawId2213817
enforcementDate2021-12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6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