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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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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과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27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
과천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과천시
localLawId2156539
enforcementDate2022-01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8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