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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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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23일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
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부평구
localLawId2109781
enforcementDate2021-12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6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