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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창군 6점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(고창군 6.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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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고창군 6점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localLawId2162619
enforcementDate2021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9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