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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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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곡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곡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곡성군
localLawId2178489
enforcementDate2021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5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