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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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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에서 소관하는 감사(조사ㆍ민원해소)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2021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감사(조사ㆍ민원해소)
agencyName서울특별시
localLawId2018507
enforcementDate2021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235
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