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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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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27일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localLawId2214784
enforcementDate2021-1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86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