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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(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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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소관하는 노사협력담당관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월 6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노사협력담당관
agencyName서울특별시교육청
localLawId215330
enforcementDate2022-0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0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31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