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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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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월 5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
광주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광주광역시 북구
localLawId2183502
enforcementDate2022-01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01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3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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