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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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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24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
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전광역시 유성구
localLawId2052450
enforcementDate2022-01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0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