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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27일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
localLawId2216344
enforcementDate2021-1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9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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