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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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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20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
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논산시
localLawId2044817
enforcementDate2022-01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5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