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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21일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1일에 시행되었다.
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충청남도 부여군 |
localLawId | 2216438 |
enforcementDate | 2021-12-2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1-12-2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788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