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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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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21일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1일에 시행되었다.

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부여군
localLawId2216438
enforcementDate2021-12-2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2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8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