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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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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2021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김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김천시
localLawId2175582
enforcementDate2021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2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