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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실엔치즈 및 임실엔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

(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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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월 10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임실엔치즈 및 임실엔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localLawId2112515
enforcementDate2022-01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01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0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