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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월 3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3일에 시행되었다.

옹진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옹진군
localLawId2098646
enforcementDate2022-01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01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29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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