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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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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월 3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3일에 시행되었다.

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옹진군
localLawId2217171
enforcementDate2022-01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01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3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