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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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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22년 3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
localLawId2217830
enforcementDate2022-0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07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