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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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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2022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
localLawId2217930
enforcementDate2022-06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09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