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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·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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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월 25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25일에 시행되었다.

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·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하동군
localLawId2206804
enforcementDate2022-01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01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02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