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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월 27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상남도 |
localLawId | 2191618 |
enforcementDate | 2022-01-26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2-01-26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5150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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