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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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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월 27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
localLawId2191618
enforcementDate2022-01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01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15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