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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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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1월 18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함양군
localLawId2151449
enforcementDate2021-11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1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7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