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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4점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

(인천광역시 4.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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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
인천광역시 4점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
localLawId2190585
enforcementDate2022-01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675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