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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인천광역시 |
| localLawId | 2176767 |
| enforcementDate | 2022-01-12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1-12-29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6757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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