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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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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2월 4일에 공포되어 2022년 2월 4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부산진구
localLawId2177163
enforcementDate2022-02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02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35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