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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의왕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2월 14일에 공포되어 2022년 2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의왕시
localLawId2174391
enforcementDate2022-02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02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98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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