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.운영에관한조례)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2월 15일에 공포되어 2022년 2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|
| localLawId | 2067777 |
| enforcementDate | 2022-02-14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2-02-14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663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