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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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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2월 17일에 공포되어 2022년 2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울산광역시 동구
localLawId2100886
enforcementDate2022-02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02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0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