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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송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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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2월 28일에 공포되어 2022년 2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청송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청송군
localLawId2218890
enforcementDate2022-02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02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1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