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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3월 2일에 공포되어 2022년 3월 2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|
localLawId | 2218908 |
enforcementDate | 2022-03-0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2-03-0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489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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