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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2월 3일에 공포되어 2022년 2월 3일에 시행되었다.
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경상남도 거창군 |
| localLawId | 2022986 |
| enforcementDate | 2022-02-02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2-02-02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699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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