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함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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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3월 7일에 공포되어 2022년 3월 7일에 시행되었다.
함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상남도 함안군 |
localLawId | 2134951 |
enforcementDate | 2022-03-06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2-03-06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732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