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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(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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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울산광역시 울주군
localLawId2101821
enforcementDate2022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3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