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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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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3월 29일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단양군
localLawId2045318
enforcementDate2024-03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3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9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